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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제2장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제3조–제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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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등

제3조

제3조(기초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촌의 분포ㆍ인구변동의 추이, 어촌의 생활여건의 변화, 어촌의 교통환경의 변화, 어항시설의 변동 등 어촌ㆍ어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어촌ㆍ어항과 관련한 정책수립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어촌 또는 어항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내용ㆍ조사방법, 조사결과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ㆍ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촌ㆍ어항의 종합적ㆍ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기ㆍ장기 정책방향 2. 어촌ㆍ어항의 연도별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어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6.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률에 따른 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4조의2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5조

제5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용도지역 등이 지정되어 있는 어촌ㆍ어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획 또는 용도지역 등의 범위에서 이를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어항의 종합적 개발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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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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