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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어촌ㆍ어항법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4조의2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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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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