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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번호
산업통상부령 제1호
공포일
2025년 9월 30일
조문 수
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제2조(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이하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라 한다)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ㆍ배기량 및 동력원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술개발수준을 고려하여 법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4호의 태양광자동차에 대하여는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제3조(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법 제2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료를 말한다.

1. 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서 별도의 특별한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도 자동차용 연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

제4조환경친화적자동차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제4조(환경친화적자동차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은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제5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제5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이하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라 한다)에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ㆍ유효기간 및 표지발급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의 규격ㆍ형태ㆍ기재사항 및 부착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중 발급기관이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인 표지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통합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제부칙 <제278호, 2005.04.22>조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호, 2008.03.03>조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4조, 제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부칙 <제1호, 2013.03.23>조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조 및 제5조제2항 전단ㆍ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부칙 <제1호, 2025.10.01>조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 및 제5조제2항 전단ㆍ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본칙 5조

이 법령 인용하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99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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