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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제44조–제4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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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과 실태조사

제44조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臺帳)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제45조

제45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유재산을 관리(체납처분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구하거나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가격 평가 등

제46조

제46조(가격 평가 등) 공유재산의 가격 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제47조

제4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따른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하면 증감의 원인별ㆍ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ㆍ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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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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