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수급관리계획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제2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수급관리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물품을 취득ㆍ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定數)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재고관리
제59조(재고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재물조사 등
제60조(재물조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재물조정
제61조(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0조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增減)이 발견되더라도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물품의 현황 작성 등
제62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물품 소관의 전환
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물품의 정비
제64조(물품의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표준서식
제65조(표준서식)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제55조제1항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전산처리에 필요한 입출력 자료서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제한
제67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제한)
① 물품의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취득
제68조(취득)
① 물품관리관은 제57조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에 포함된 물품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계획의 범위에서 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물품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사와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보관의 원칙
제69조(보관의 원칙)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부적당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출납명령
제70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제71조(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 중인 물품(제73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반납된 물품은 제외한다) 중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의하여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그 밖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사용
제72조(사용)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에게 알려야 하고,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출납명령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제73조(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①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사용공무원은 사용 중인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사용공무원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대부
제74조(대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 또는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 대부료의 계산방법, 대부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불용의 결정 등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합한 물품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물품의 매각
제76조(물품의 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② 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
불용품 처분의 요청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 중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 또는 매각 등에 의하여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품이 있으면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은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불용품의 양여
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용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을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2. 민방위용, 재난재해 대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을 그 목적에 맞게 양여하는 경우
3.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되지 아니하거나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4.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5. 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76조제3항에 따른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인 경우
7.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인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여하는 경우
② 그 밖에 불용품 양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환
제7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다만, 그 차액은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