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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물품의 매각)

물품의 매각

제76조

제76조(물품의 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② 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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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물품의 매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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