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품 처분의 요청
제77조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 중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 또는 매각 등에 의하여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품이 있으면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은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불용품 처분의 요청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 중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 또는 매각 등에 의하여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품이 있으면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은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