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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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분류
제49조(물품의 분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ㆍ성질별ㆍ기관별ㆍ품목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정한 물품 관계 경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이를 분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 분류의 기준과 그 밖에 물품 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자 등의 금지
제50조(출자 등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물품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물품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표준화
제51조(표준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관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화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
제52조(물품관리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물품출납공무원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관(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물품운용관
제54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55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물품관리에 관한 정보공유 등
제56조(물품관리에 관한 정보공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기준 정보 등을 조달청장과 공유하는 등 상호 협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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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