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관
제52조
제52조(물품관리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물품관리관
제52조(물품관리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물품관리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