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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9조(물품의 분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9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분류

제49조

제49조(물품의 분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ㆍ성질별ㆍ기관별ㆍ품목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정한 물품 관계 경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이를 분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 분류의 기준과 그 밖에 물품 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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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9조(물품의 분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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