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등의 금지
제50조
제50조(출자 등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물품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물품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출자 등의 금지
제50조(출자 등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물품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물품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0조(출자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