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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절 보관

제69조–제7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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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의 원칙

제69조

제69조(보관의 원칙)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부적당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출납명령

제70조

제70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제71조

제71조(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 중인 물품(제73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반납된 물품은 제외한다) 중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의하여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그 밖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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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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