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납명령
제70조
제70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출납명령
제70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0조(출납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