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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2조(사용)

사용

제72조

제72조(사용)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에게 알려야 하고,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출납명령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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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2조(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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