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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대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대부)

대부

제74조

제74조(대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 또는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 대부료의 계산방법, 대부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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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대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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