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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9조(재고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9조(재고관리)

재고관리

제59조

제59조(재고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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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9조(재고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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