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제17조(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① 기상청장은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ㆍ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ㆍ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른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기상관측환경의 악화 등으로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이 낮아지거나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관측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최적 환경의 관측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제18조(최적 환경의 관측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① 관측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관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지
4.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5.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6.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조를 받아 관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제19조(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환경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관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선방안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방안에 따라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 이를 직접 제거 또는 변경(이하 "제거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관측기관의 장이 직접 제거등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제거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측기관의 장은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거나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모양과 상태를 크게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제거등을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장애물의 제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측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
2.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고
⑤ 관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제거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