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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장 기상관측망 구축과 기상관측자료 활용

제8조–제12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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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이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매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이하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이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그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관측기관의 장이 제출한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20조에 따른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에 따라 그 소관 관측시설을 구축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⑥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그 밖에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등

제8조의2

제8조의2(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하여 관측시설의 종류, 기상관측환경 등에 관한 국제표준(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표준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때 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을 고려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2. 제10조제5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 3. 「기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이하 "기상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 ⑤ 기상청장은 같은 종류의 관측시설이 관측 범위가 중복되게 설치되는 등 기상관측망의 종합적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등급 부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8조의3

제8조의3(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지정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상전문기관(이하 "기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전문기관이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기상전문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상전문기관의 운영 및 출입ㆍ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등

제9조

제9조(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측시설 및 그와 관련된 기상시설(이하 "관측시설등"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측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의 요청 및 관측시설등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제10조

제10조(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기술기준에 따라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요청하면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지도할 수 있으며, 관측기관에 소속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를 요청하면 적절한 기술지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이 생산한 기상관측자료에 대하여 품질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⑦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6항에 따른 품질등급 부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제11조

제11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하도록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

제12조

제12조(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자료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상호 교환되고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를 기상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관측기관 사이에 기상관측자료를 원활하게 교환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다른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기상관측자료가 제1항에 따른 상호 교환을 통하여 얻은 것이면 최초로 그 기상관측자료를 만든 관측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지역의 기상관측자료에 대하여는 기상청장과의 협의 및 해당 관측기관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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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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