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제10조
제10조(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기술기준에 따라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요청하면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지도할 수 있으며, 관측기관에 소속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를 요청하면 적절한 기술지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이 생산한 기상관측자료에 대하여 품질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⑦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6항에 따른 품질등급 부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