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제20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①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 등 기상관측의 표준화 제도의 확립ㆍ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기상관측방법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의2.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과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기상측기의 종류ㆍ규격 및 수량에 관한 기준의 결정
5. 기상측기의 형식승인ㆍ검정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6. 최적 기상관측환경의 확보ㆍ유지를 위한 사항
7.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8. 관측시설의 조정, 협의, 등급 부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기상관측자료의 처리와 전송 방식 등 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10. 국제 기상관측 표준 관련 기구 및 각국의 기상관측 표준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상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상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산업통상부, 관측기관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에 속하는 사람 또는 기상관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기상청에 근무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결 사항의 추진 등
제22조(의결 사항의 추진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관측시설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