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22조의2
제22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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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제22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
시정 권고
제23조(시정 권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기상관측을 한 경우 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관측시설을 구축 및 관리한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상관측자료를 기상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상관측자료를 발표한 경우 5.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기상관측을 한 경우 6.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아니한 기상측기 및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기상관측을 한 경우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
제24조(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 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의 배제 등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개선 요청을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에 따른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증표의 제시
제25조(증표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출입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관측시설등의 검사 2.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출입ㆍ조사 3. 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출입ㆍ조사 3의2.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기상전문기관의 출입ㆍ조사 4.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출입ㆍ조사 5. 제19조제3항에 따른 장애물 제거등
청문
제26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기상측기의 제작 또는 수입 중지 2.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3. 제15조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검정업무의 정지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임원 및 형식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과태료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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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