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22조의2
제22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
수수료
제22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
인용 형식「기상관측표준화법」 제22조의2(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