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사항의 추진 등
제22조
제22조(의결 사항의 추진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관측시설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결 사항의 추진 등
제22조(의결 사항의 추진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관측시설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기상관측표준화법」 제22조(의결 사항의 추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