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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제22조(의결 사항의 추진 등)

의결 사항의 추진 등

제22조

제22조(의결 사항의 추진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관측시설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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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상관측표준화법」 제22조(의결 사항의 추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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