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제20조
제20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①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 등 기상관측의 표준화 제도의 확립ㆍ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기상관측방법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의2.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과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기상측기의 종류ㆍ규격 및 수량에 관한 기준의 결정 5. 기상측기의 형식승인ㆍ검정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6. 최적 기상관측환경의 확보ㆍ유지를 위한 사항 7.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8. 관측시설의 조정, 협의, 등급 부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기상관측자료의 처리와 전송 방식 등 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10. 국제 기상관측 표준 관련 기구 및 각국의 기상관측 표준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상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