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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제24조(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4조(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

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

제24조

제24조(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 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의 배제 등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개선 요청을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에 따른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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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상관측표준화법」 제24조(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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