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28조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기상관측표준화법」 제28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