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5조(증표의 제시)

증표의 제시

제25조

제25조(증표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출입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관측시설등의 검사 2.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출입ㆍ조사 3. 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출입ㆍ조사 3의2.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기상전문기관의 출입ㆍ조사 4.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출입ㆍ조사 5. 제19조제3항에 따른 장애물 제거등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보칙 →

제7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상관측표준화법」 제25조(증표의 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