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표의 제시제25조제25조(증표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출입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관측시설등의 검사 2.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출입ㆍ조사 3. 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출입ㆍ조사 3의2.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기상전문기관의 출입ㆍ조사 4.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출입ㆍ조사 5. 제19조제3항에 따른 장애물 제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