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
제12조
제12조(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자료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상호 교환되고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를 기상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관측기관 사이에 기상관측자료를 원활하게 교환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다른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기상관측자료가 제1항에 따른 상호 교환을 통하여 얻은 것이면 최초로 그 기상관측자료를 만든 관측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지역의 기상관측자료에 대하여는 기상청장과의 협의 및 해당 관측기관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