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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제9조(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등)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등

제9조

제9조(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측시설 및 그와 관련된 기상시설(이하 "관측시설등"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측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의 요청 및 관측시설등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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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상관측망 구축과 기상관측자료 활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상관측표준화법」 제9조(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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