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등
제8조의2
제8조의2(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하여 관측시설의 종류, 기상관측환경 등에 관한 국제표준(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표준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때 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을 고려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2. 제10조제5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 3. 「기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이하 "기상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 ⑤ 기상청장은 같은 종류의 관측시설이 관측 범위가 중복되게 설치되는 등 기상관측망의 종합적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등급 부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