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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제11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제11조

제11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하도록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기상관측망 구축과 기상관측자료 활용 →

제3장 기상관측망 구축과 기상관측자료 활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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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상관측표준화법」 제11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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