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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579호 · 하위법령 · 공포 2014. 12. 30.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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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설치하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

제2조(설치) 법원보안관리대는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구성

제3조

제3조(구성)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직원,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조직

제4조

제4조(조직) ①각급 기관에 법원보안관리대장을 두며 그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그 아래에 담당관, 팀장, 조장 등을 둘 수 있다. ②법원보안관리대는 각급 기관의 규모 및 구성인원의 수에 따라 법정질서유지 부서와 청사방호 부서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③법원보안관리대는 사무국(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사무과)의 소속으로 하며, 법원보안관리대장은 법원보안관리대의 운영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는다.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제5조

제5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①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제지 2.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청사출입자의 신분확인 및 법원청사출입증의 교부 3.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이하 "위험물 등"이라 한다)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사출입자의 검색 및 이에 필요한 검색장비의 사용 4. 청사출입자가 소지한 위험물 등의 보관 또는 법원청사 외부로의 반출 5. 위험물 등을 소지하거나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법원청사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또는 법원청사의 특정 장소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의 접근금지조치 6. 법원청사 출입차량의 통제 7. 기타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이 지시한 사항의 수행 ②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질서유지 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지체없이 법원보안관리대장,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주의의무

제6조

제6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주의의무)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 청사출입자의 인격이 부당하게 훼손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

제7조

제7조(교육) 각급 기관의 장은 법원보안관리대원에 대하여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정신교육,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위탁 또는 요청할 수 있다.

근무기강

제8조

제8조(근무기강) ①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지휘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법원보안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가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행위 2. 규정에 위반한 복장의 착용 3. 장발, 귀걸이 착용 등 법원보안관리대원의 품위에 반하는 행위 4. 근무 중의 흡연, 음주, 잡담 등 임무수행에 방해되는 행위 ③법원보안관리대장은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직무수행을 감독하고, 법령 또는 지시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요구 또는 병무청 기타 관계기관에의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복의 착용

제9조

제9조(제복의 착용) 법원보안관리대원은 근무 중 대법원 규칙 기타 법령에서 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법원보안관리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위임규정

제10조

제10조(위임규정)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및 법원청사 안에서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 또는 각급 기관의 내규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2579호, 2014.12.30>부칙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보안경비직 공무원"을 "보안직 공무원"으로 하고, "보안직 공무원"을 "보안관리직 공무원"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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