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원의 주의의무
제6조
제6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주의의무)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 청사출입자의 인격이 부당하게 훼손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주의의무)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주의의무
제6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주의의무)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 청사출입자의 인격이 부당하게 훼손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주의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