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제7조
제7조(교육) 각급 기관의 장은 법원보안관리대원에 대하여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정신교육,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위탁 또는 요청할 수 있다.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7조(교육)
교육
제7조(교육) 각급 기관의 장은 법원보안관리대원에 대하여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정신교육,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위탁 또는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7조(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