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제2조
제2조(설치) 법원보안관리대는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설치)
설치
제2조(설치) 법원보안관리대는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인용 형식「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