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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절 한국영상자료원 및 영화필름 등의 보존

제34조–제3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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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제34조

제34조(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①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둔다. ②한국영상자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영상자료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둔다. ④한국영상자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영화필름등의 보존과 보상 2. 국내외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 3. 수집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보존과 복원 4.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활용 및 전시 5. 영상정보화 및 콘텐츠 활용 사업 6. 그 밖에 한국영상자료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⑤한국영상자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4항에 따른 사업 중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활용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영화필름등의 제출

제35조

제35조(영화필름등의 제출) ①영화제작업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때에는 해당 영화의 원판필름ㆍ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臺本)(이하 "영화필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국영화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수입 또는 제작한 자가 해당 영화가 보존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화필름등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한국영상자료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화필름등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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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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