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절 비디오산업의 진흥

제48조–제49조의2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제48조

제48조(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진흥시책에는 비디오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창작활동의 활성화 3. 수출촉진과 관련 산업의 고용창출 4. 비디오물 관련 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 5.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 6.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운영 7. 전문인력의 양성 8. 비디오물 관련 분야의 기반 구축 및 집적지(集積地)의 조성ㆍ운영 9. 이 법을 위반하여 제작ㆍ수입ㆍ배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하 "불법비디오물"이라 한다)의 지도ㆍ단속 10. 불법비디오물에 대한 자율감시활동을 하는 단체로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 11. 그 밖에 비디오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49조

제49조(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비디오산업의 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안에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를 둔다. ②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과 비디오산업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제1항에 따른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제49조의2

제49조의2(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