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제71조
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ㆍ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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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ㆍ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직무
제72조(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2. 영상물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의2.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7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5.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의2. 등급분류책임자 및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5의3.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구성
제73조(구성)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영상물등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추천 대상 분야의 적절한 분포 2.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종사 경력 3. 성(性) 및 연령의 균형. 이 경우 특정 성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7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분류신청, 제50조제1항 및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다)을 한 사항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항 3. 위원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신청한 사항 ②신청을 한 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위원장 등
제75조(위원장 등)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제76조(위원의 임기)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3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의결정족수
제77조(의결정족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2조제3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공개
제78조(회의공개)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회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소위원회 등
제79조(소위원회 등)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1호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둔다. ③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제80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위원의 결격사유
제81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제8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제8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며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제8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분류 등의 업무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에 따른 등급분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사무국
제84조(사무국)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제85조(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제6항에 따라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ㆍ비영리민간단체ㆍ학계 또는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국고지원
제86조(국고지원)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국고 예산이 수반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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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