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제86조
제86조(국고지원)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국고 예산이 수반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6조(국고지원)
국고지원
제86조(국고지원)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국고 예산이 수반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6조(국고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