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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7조(비디오물단체의 설립)

비디오물단체의 설립

제87조

제87조(비디오물단체의 설립) ①비디오물영업자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비디오물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비디오물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비디오물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비디오물단체는 비디오물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비디오물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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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7조(비디오물단체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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