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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8조(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8조(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제88조

제88조(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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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8조(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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