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제89조
제89조(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모범적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9조(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제89조(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모범적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9조(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