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1조
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3.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ㆍ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 4. 제9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3.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ㆍ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 4. 제9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