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단체의 설립
제87조(비디오물단체의 설립)
①비디오물영업자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비디오물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비디오물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비디오물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비디오물단체는 비디오물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비디오물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제88조(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제89조(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모범적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수수료
제90조(수수료)
① 삭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 제3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자
3. 제32조에 따른 영화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제50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4의2.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요청하는 자
5. 제51조에 따른 비디오물 복제 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또는 확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6.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급의 재분류를 신청하는 자
7. 제66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1의2.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화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1의3.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2. 제57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하는 자
3.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61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자
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3.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ㆍ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
4. 제9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