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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제76조

제76조(위원의 임기)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3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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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6조(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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