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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5조(위원장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5조(위원장 등)

위원장 등

제75조

제75조(위원장 등)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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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5조(위원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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