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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8조(회의공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8조(회의공개)

회의공개

제78조

제78조(회의공개)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회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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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8조(회의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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