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제83조

제8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분류 등의 업무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에 따른 등급분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