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제82조
제8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제8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며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