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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5조(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제85조

제85조(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제6항에 따라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ㆍ비영리민간단체ㆍ학계 또는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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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5조(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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